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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조회 수 918 추천 수 0 2009.06.16 07:27:36

 슈가로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어떤 걸로 내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ㅎㅎ 그냥 궁금해서요

케익으로 하면 식품위생법이 걸린다고들 하는데....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레벨:6]스윗맘

2009.06.16 08:27:07

저도 궁금했는데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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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슈가짱

2009.06.16 10:10:07

사업자등록, 그리고 온라인판매도 겸하시려면 통신판매업신고
가장 중요한건..식용케이크를 판매하시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내셔야합니다.
식품제조허가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식품제조허가없이 판매하다가 신고를 받으면, 많은 벌금을(몇백만원)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_-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8.18 보건복지부령 제00254호 보건복지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12.20>
[본조신설 1995.8.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5.8.31>]

제2조의2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0.1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전문개정 1996.12.20]

제3조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1989.11.30, 1998.10.19, 1999.12.29>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ㆍ살모넬라병ㆍ파스튜렐라병ㆍ구간낭충ㆍ선모충증

제4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①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8.18>
1.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ㆍ농축ㆍ분리ㆍ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인정한다. <개정 1998.10.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⑤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20]

제5조 삭제 <1995.8.31>

제6조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 1996.12.20>)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2001.7.31, 2003.8.18>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ㆍ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ㆍ"Most"ㆍ"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삭제 <1995.8.31>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8.31, 1996.12.20>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8.31>
[전문개정 1991.12.28]

제7조 삭제 <2000.8.8>

제8조 삭제 <2000.8.8>

제9조 삭제 <2000.8.8>

제10조 삭제 <2000.8.8>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5.18,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0.8.8, 2001.7.31, 2003.8.18>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삭제 <1999.12.29>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한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과정에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8.8>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1996.5.18, 1996.12.20, 1998.10.19, 2000.8.8>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 확인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8.31, 1996.5.18, 1998.10.19, 1999.12.29, 2000.8.8>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5.8.31, 1996.5.18, 1998.10.19, 2000.8.8, 2003.8.18>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이 경우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기관간의 협의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ㆍ가열ㆍ용도제한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4. 삭제 <1996.12.20>
5.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6.5.18, 1998.10.19, 1999.12.29>
⑦삭제 <1999.12.29>
⑧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⑨식품등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8.31, 1996.12.20, 2000.8.8, 2003.8.18>
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신설 1998.10.19, 2000.8.8, 2003.8.18>
⑪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8.18>
⑫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한다. <신설 2003.8.18>
[전문개정 1993.7.3]

제11조의2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경우
가.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서류
나. 제조ㆍ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류
다.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라.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마.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식품첨가물의 경우
가.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서류
나.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다.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가. 재질ㆍ용도ㆍ바탕색 등에 관한 서류
나. 당해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다.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 후 제조ㆍ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11조의3 삭제 <1999.12.29>

제12조 (출입ㆍ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1996.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전문개정 1993.7.3]

제13조 (수거량ㆍ검사의뢰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89.11.30>
②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1995.8.31, 1996.12.20, 1998.10.19>
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89.11.30, 1993.7.3>

제14조 (검사방법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②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 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2000.8.8>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20>
④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1995.8.31>

제15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ㆍ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996.12.20, 1998.10.19>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ㆍ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ㆍ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8.10.19>

제1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1989.11.30, 1991.12.28, 1995.8.31, 1996.5.18, 1998.10.19, 2001.3.28>
1. 삭제 <1998.10.19>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국립검역소
4.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8.31, 1998.10.19, 1999.12.29>

제1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3.8.18>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3.8.18>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제17조의2 (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4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식품등
4. 검사수수료
[본조신설 1999.12.29]

제17조의3 삭제 <2003.8.18>

제17조의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3.8.18]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3.8.18>]

제17조의5 (검사업무정지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3.8.18]

제17조의6 (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9]
[제17조의4에서 이동 <2003.8.18>]

제18조 (검사대장의 비치)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가품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2000.8.8>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당해 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④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31]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같다. <개정 1995.8.31>
[전문개정 1993.7.3]

제21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어육제품, 식용유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이를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9.12.29, 2000.8.8>
②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1996.12.20, 1999.12.29>
③삭제 <1995.8.31>

제21조의2 (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9)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이라 함은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1996.12.20>
[본조신설 1995.8.31]

제2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7.12.2, 1998.10.19, 1999.12.29>
1. 삭제 <1999.12.29>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6.12.20>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1999.12.29>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3.8.18>
③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1999.12.29>
④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전문개정 1995.8.31]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삭제 <1999.12.29>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2003.8.18>
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한한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게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1999.12.29>
④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10.19, 1999.12.29, 2003.8.18>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영업장의 면적
[전문개정 1995.8.31]

제24조 삭제 <1996.12.20>

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1995.8.31]

제25조 (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2000.8.8, 2003.8.18>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3. 삭제 <1999.12.29>
②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20]

제26조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전문개정 1996.12.20]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1.7.31>
1. 삭제 <1999.12.29>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1999.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99.12.29>
④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1998.10.19, 1999.12.29, 2003.8.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영 제7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3.8.1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 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2003.8.1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교부후 1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⑧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003.8.18>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전문개정 1989.11.30]

제28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삭제 <2000.8.8>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2000.8.8>

제29조 (폐업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2000.8.8>

제30조 삭제 <2000.8.8>

제31조 삭제 <2000.8.8>

제31조의2 삭제 <1995.8.31>

제32조 (영업허가등의 보고)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②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9.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998.10.19, 1999.12.29>

제33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2001.7.31>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1999.12.29>
[전문개정 1995.8.31]

[레벨:10]푸치

2009.06.16 10:43:28

좋은 정보 감사해요
생각보다 무지 복잡하네요. 땀 삐질 ^^;;

[레벨:22]슈가냥

2009.06.16 20:35:59

진짜 복잡 -_-;;;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

[레벨:15]해피슈가

2009.06.16 20:58:06

진짜 법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다는거..ㅠ.ㅠ

[레벨:15]슈가부인

2009.06.17 23:47: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했거든요..

[레벨:26]제이슈가

2009.06.18 11:17:08

에효 ㅋㅋ 정보정보감사합니다ㅠㅠ 근데 왜 한숨이 나올까 ㅜㅜ

[레벨:10]초록지붕

2009.06.19 13:34:07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그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레벨:2]승희

2009.06.19 23:12:07

저도 좀 궁금하긴했는데....복잡하네요...
전 뭐 배우는게 가장 급선무이지만요..ㅎㅎㅎ

[레벨:7]1004

2009.06.24 16:11:18

헉....그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네요..ㅠ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레벨:11]달곰이

2009.06.28 22:50:39

저도 궁금했었는데... 역시 쉬운건 하나도 엄나봐요~~

[레벨:10]igloo

2009.07.14 18:08:49

음...그럼 식당이나 음식점 제과점 같은곳 허가 내는데 까다로운 건가요? 그런거랑은 틀리나...

[레벨:7]샤론이

2009.07.15 11:57:12

갈길이 멀고도 머네요..

[레벨:19]슈가공주09

2009.08.07 09:53:51

아우. 규정읽다가 머리에 쥐나는줄 알았네요.ㅠㅠ

[레벨:10]igloo

2009.08.11 20:10:46

아이고 머리야...

[레벨:7]캔디

2009.11.06 22:32:53

읽지도 않았는데 @@
혹, 허가 받으신분은 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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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입했습니다! [3] [레벨:8]달이 2009-07-12 620
115 오늘 가입했습니다. [1] [레벨:10]ilrro 2009-07-11 471
114 공방추천이요 [1] [레벨:10]아기공주 2009-07-05 768
113 초보에요. [9] [레벨:1]쪼꼬빵 2009-07-02 706
112 저아래 사업자 등록이요?? [5] [레벨:11]만들고싶다! 2009-07-01 756
111 갤러리 사진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레벨:11]달곰이 2009-06-29 714
110 못살아~~~ [9] [레벨:11]만들고싶다! 2009-06-22 730
109 아직도 133point ㅠ.ㅠ [9] [레벨:11]만들고싶다! 2009-06-21 684
108 모르는새에 저희 동네에 케익전문점이 생겼어요~ [11] [레벨:2]승희 2009-06-19 955
107 가입했어요..^_^ [4] [레벨:1]샤랄라 2009-06-19 668
» 사업자등록 [16] [레벨:10]푸치 2009-06-16 918
105 슈가페이스트 만들어봤어요^^ [11] [레벨:11]파랑하늘 2009-06-13 830
104 슈가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6] [레벨:7]쪼만이 2009-06-12 702
103 케익 시트 굽고있어요~ [6] [레벨:7]김윤희 2009-06-10 760
102 그냥 웃겨서요 ㅋ [6] [레벨:21]모도리 2009-06-04 644
101 패치워크 어떤건가요? file [16] [레벨:11]복디엄마 2009-06-02 983
100 용인인데요 [6] [레벨:8]뿅뿅 2009-06-01 799
99 문화센터도 ... [10] [레벨:13]어벙이 2009-05-31 1058
98 커뮤니티가 완전 커졌네요~^^ [4] [레벨:26]타니파니 2009-05-31 775
97 슈가케익 첫 도전!! 실패~ [12] [레벨:6]혜서니 2009-05-26 1179
96 우수회원 [11] [레벨:14]슈가렛 2009-05-23 838
95 클레이도구.. [9] [레벨:11]복디엄마 2009-05-20 1117
94 지방 [8] [레벨:14]슈가렛 2009-05-12 947
93 플라워페이스트 성공했어요~~~ [13] [레벨:16]움하하하 2009-05-10 1063
92 스치로폼... [9] [레벨:6]혜서니 2009-05-04 1203
91 파스텔 더스팅 사용후기~~~ [6] [레벨:16]움하하하 2009-05-04 874
90 정모는 안하나요? [5] [레벨:20]엔느 2009-04-26 712
89 슬슬..여름이 오려나요? ^^ [4] [레벨:20]엔느 2009-04-23 699
88 오늘 공방에 갔다왔어요^^ [8] [레벨:16]붐치기차차 2009-04-23 938
87 어제와 다른 오늘.. [5] [레벨:11]목포슈가 2009-04-22 726
86 날씨 굿~ [4] [레벨:13]안나 2009-04-22 706
85 고민끝에담주부터 공방에나가요~ [6] [레벨:16]붐치기차차 2009-04-18 803
84 밀대랑 믹싱볼 어떤 것이 좋은거죠?? [3] [레벨:14]행복핑크 2009-04-13 801
83 오늘 날씨 참 덥네요~ ^^ image [4] [레벨:22]슈가냥 2009-04-08 643
82 비기니클래스 A반 모이세요~!! [레벨:12]후후 2009-04-08 688
81 A클래스가 만든 봉봉 케익구경 하러가기! [2] [레벨:30]슈가짱 2009-04-08 682
80 질문이요 [3] [레벨:8]다연맘 2009-04-07 628
79 B클래스첫수업 시작 사진업뎃 [4] [레벨:30]슈가짱 2009-04-06 574
78 비기너 A 수업시작 사진업뎃 됐어요 ^^ [3] [레벨:30]슈가짱 2009-04-04 599
77 이름앞에 사진넣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5] [레벨:11]목포슈가 2009-04-03 596
76 가입했어요 :) [6] [레벨:10]sunday brunch 2009-04-03 545
75 내일 드뎌 수업시작이네여 +.+ [7] [레벨:26]타니파니 2009-04-02 587
74 이니셜픽만들때요 [3] [레벨:8]다연맘 2009-04-01 705
73 4월의시작 [3] [레벨:8]다연맘 2009-04-01 546
72 가입했어요 ^^ [7] [레벨:10]빛이 2009-04-01 636
71 질문이요 ~ [6] [레벨:11]홍애교 2009-04-01 586
70 완전 수강 배우고픈 아줌마 T T [15] [레벨:14]행복핑크 2009-03-29 680
69 가입 했어요. [6] [레벨:1]유선 2009-03-28 545
68 슈가 Beginner 수강생들만 필독하세요^^ [5] [레벨:30]슈가짱 2009-03-27 560
67 급질 [6] [레벨:8]다연맘 2009-03-27 502
66 안녕하세요~ [8] [레벨:10]liz 2009-03-26 565
65 가입했어요/ㅁ/ [7] [레벨:7]Memory 2009-03-26 558
64 오늘야구~ [7] [레벨:20]앗백매냐 2009-03-24 624
63 [8] [레벨:8]다연맘 2009-03-24 567
62 아 4월이 기대되요 ㅋㅋㅋ image [8] [레벨:20]럽킴스 2009-03-23 495
61 아 고민중..B클래스 -_-;; image [15] [레벨:17]수잔나 2009-03-22 644
60 가입했어요 [5] [레벨:7]예준마미 2009-03-21 611
59 수강요일이...^^;; [3] [레벨:16]한결맘 2009-03-21 577
58 핸드믹서요 [8] [레벨:10]써니 2009-03-19 627
57 어떤 오븐쓰세요? [6] [레벨:8]다연맘 2009-03-18 661
56 제과제빵을 배우면... [9] [레벨:19]나나 2009-03-17 648
55 슈가 재료는? [12] [레벨:10]써니 2009-03-17 910
54 가입했습니다 [7] [레벨:10]써니 2009-03-17 534
53 궁금해요 [5] [레벨:8]다연맘 2009-03-17 542
52 오늘가입했지요ㅋㅋ [4] [레벨:1]몽실잉 2009-03-17 613
51 가입했어요 [7] [레벨:8]다연맘 2009-03-17 548
50 안녕하세요^^ [4] [레벨:16]한결맘 2009-03-16 529
49 오늘 비가 오다말다 오다말다... image [2] [레벨:21]모도리 2009-03-16 570
48 고수님들이랑 정모나 뭐 그런거 한번 해볼까요? [20] [레벨:20]BestShoot 2009-03-15 617
47 가입했어요^^ [5] [레벨:1]횽아 2009-03-14 551
46 환율이떨어졌어요+ㅁ+ [7] [레벨:26]제이슈가 2009-03-14 596
45 내일은...쥘쥘,..ㅜㅜ image [2] [레벨:20]BestShoot 2009-03-13 496
44 저 밑에 질문했었는데 보충설명이요~^^;; [5] [레벨:7]현민러브 2009-03-12 564
43 슈가페이스트 커버링 질문요~^^ [10] [레벨:7]어리버리 2009-03-11 722
42 케익만들기하는데요 질문있어요 알려주세요~~~ [5] [레벨:7]현민러브 2009-03-11 613
41 오늘 가입했습니다 ^^ [4] [레벨:6]나픈첼 2009-03-10 464
4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imagefile [6] [레벨:10]별찌☆ 2009-03-08 425
39 강아지의 자살기도.. imagefile [8] [레벨:20]superman_B 2009-03-06 651
38 오늘 가입했어요. [9] [레벨:1]켈리 2009-03-05 430
37 오늘 가입했어요^^ [8] [레벨:11]두두 2009-03-04 614
36 어떤게 필요한가요?? [3] [레벨:8]딸기공주 2009-03-04 525
35 Blower's Daughters 원곡..(클로져 O.S.T) movie [6] [레벨:21]슈가파스타 2009-03-03 761
34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설탕가방 해프닝 imagefile [11] [레벨:30]슈가짱 2009-03-03 652
33 정회원 등업요~~ [6] [레벨:0]ㅇㅇㅇㅇ 2009-03-02 554
32 가입했어요^^ 정회원되고파용~ [6] [레벨:7]현민러브 2009-03-02 404
31 작가로활동하게될제이슈가입니다 [18] [레벨:26]제이슈가 2009-03-02 602
30 첫 방문이에요 [6] [레벨:8]딸기공주 2009-03-01 407
29 안녕하세요.방가워요 [5] [레벨:0]하이우리 2009-03-01 489
28 좋은 노래 한곡..^^ movie [6] [레벨:21]슈가파스타 2009-03-01 420
27 드뎌 업데이트 됐네용 +.+ ㅊㅋㅊㅋ image [5] [레벨:22]슈가냥 2009-03-01 447
26 반가워요 [7] [레벨:1]세민 맘 2009-02-25 443
25 유용한사이트네요 [6] [레벨:6]스윗맘 2009-02-25 589
24 도구 쇼핑 하면서 ㅠㅠ [13] [레벨:26]제이 2009-02-23 677
23 하하~~^^저 이제 우수회원이예욤~ image [8] [레벨:26]타니파니 2009-02-23 494
22 정회원 [2] [레벨:7]베이킹인 2009-02-19 554
21 가입했어요~ [7] [레벨:3]몽실이 2009-02-18 509
20 슈가로즈랑 슈가테크에서 배우신분? [4] [레벨:19]나나 2009-02-18 670
19 ^^ 슈가패이스트 자료 찾다가 들어왔어여~ [7] [레벨:7]둥이맘 2009-02-18 703
18 도움구합니다 ^^* [6] [레벨:19]나나 2009-02-17 742
17 슈가.... [11] [레벨:12]지으니 2009-02-17 663
16 어머 이런좋은 싸이트가 있었네요 [5] [레벨:19]나나 2009-02-16 658
15 안녕하세요~^^이런 좋은 곳이 있네요~ [6] [레벨:0]효어멈 2009-02-14 543
14 슈가..ㅜㅜ [5] [레벨:1]꿀이맘 2009-02-14 619
13 오늘 발렌타인데이ㅠㅠ군요... image [3] [레벨:22]슈가냥 2009-02-14 651
12 안녕하세요~^^ [3] [레벨:10]별찌☆ 2009-02-12 539
11 방금가입했네요 [6] [레벨:1]꿀이맘 2009-02-11 534
10 안녕하세요~오랜만이죠?ㅎㅎ [5] [레벨:20]superman_B 2009-02-10 641
9 아 오늘.. 수강끝나는데 진로문제 ㅠㅠ [10] [레벨:20]BestShoot 2009-02-09 787
8 강좌....ㅠㅠ image [6] [레벨:22]슈가냥 2009-02-06 615
7 안녕하세요 ㅋㅋ [2] [레벨:26]제이 2009-02-03 477
6 저 정회원 됐어요~ [5] [레벨:26]타니파니 2009-02-02 539
5 ㅎㅎ^^ [4] [레벨:30]admin 2009-02-02 484
4 안녕하세요.. image [1] [레벨:21]모도리 2009-01-31 536
3 벌써 주말이네요~ image [1] [레벨:20]superman_B 2009-01-31 634
2 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반죽기 [7] [레벨:20]superman_B 2009-01-28 816
1 안녕하세요~~^^* [2] [레벨:26]타니파니 2009-01-27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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